'지옥주택조합' 10곳 중 7곳 멈췄다… 서울시, 제도 개편

김노향 기자 2024. 6.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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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사업 절차와 높은 추가분담금 문제로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을 쓴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개선된다.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불분명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가 사업비 관리 등을 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도시계획 수립 후 조합원 모집 절차 개선━적법하고 원활하게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신속하게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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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마련… '지주택 피해상담지원센터' 개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민이 소규모 자본을 모아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시행하고 토지 매입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그래픽=강지호 디자인 기자
불투명한 사업 절차와 높은 추가분담금 문제로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을 쓴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사업 진행이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지원하고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민이 소규모 자본을 모아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시행하고 토지 매입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일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비 적은 자금을 투자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시행사업이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 등으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현재 서울 시내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 피해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 법 개정(구청장 직권 해산 권한 부여) 요청 등 여러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불분명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가 사업비 관리 등을 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시계획 수립 후 조합원 모집 절차 개선


적법하고 원활하게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신속하게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안팎이 추진되고 있다.

반대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몰 기한이 지나는 경우에 관련 법을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 정리를 지원한다.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 해산' 추진하는 곳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과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이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몰 기한이 지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를 지원, 조합원이 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한다.

무분별한 사업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진입 요건을 높인다. 허위 또는 과장으로 사업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해,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토록 한다.

국·공유지를 포함시 동의 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확보했음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재산관리부서 회의를 거쳐 예외 처리할 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라 정보 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실태 조사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공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 차입과 업체 선정, 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입회토록 하고 표준화된 서식을 배포하는 등 조합원 보호에 나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높이고 매입 토지의 일부는 사업비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할 것"이라며 "지주택 난립을 막고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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