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소득 2억5000만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2억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이미 시행 중인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책 중 수요자 반응이 좋은 정책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아이를 낳는 가구가 아파트 청약 때 유리하도록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인데 출시 5개월도 안 돼 6조원가량 대출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인기였다.
정부는 연 소득 요건을 올 하반기부터 2억원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3년간은 2억5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출산 부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또 낳으면 적용되는 우대 금리도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인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수도권 기준)을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의 연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민간 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때 우선 기회를 주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신혼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은 일반공급 때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법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면서 이 가운데 70%(최대 1만4000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의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한 번 당첨되면 더는 특공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당첨 이력이 있어도 출산하면 추가로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공천 거래’ 명태균 구속 심사 6시간만에 마쳐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與의총서 '당원 게시판 논란'... 친윤 "당무감사 필요" 친한 "경찰 수사 중" 갑론을박
- 의료사고 심의위 만든다... 필수의료는 중과실만 처벌토록
- 韓총리 “67학번인데도 입시 기억 생생…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 IT회사까지 차려 4조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적발
- 수능 영어, 작년보다 쉬워... EBS 교재서 많이 나왔다
- “마약 투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 나왔다
- “감사 전합니다”...총리실, 칠곡 할머니 래퍼들 부른 사연
- 도로석으로 쓴 돌덩이, 알고보니 현존 최고 ‘십계명 석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