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특공 기회 한번 더 준다···연봉 높아도 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봉 2억5천만원까지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출산가구 1만4천가구 공급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이 또다시 완화됐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지원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소득 기준 요건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나머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낳은 가구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당초 0.2%포인트보다 많은 0.4%포인트를 깎아주는 것이다. 단 최저 금리는 1.2%로 제한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에 빌려주는 소득 기준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겐 특공 기회도 늘려준다.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을 추가로 1회 더 허용한다. 신생아·신혼·다자녀·노부부 특공을 또 한 번 노릴 수 있는 것. 단 새 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이다.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 집으로 이사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공공분양을 할 때 맞벌이 가구를 고려한 소득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외벌이든, 맞벌이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만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 월급이 649만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추첨제 물량의 경우 맞벌이 소득 요건은 약 2배(200%)로 늘어난다. 2인 가구가 합친 월급이 1083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이 청약의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 재계약시 소득과 자산 기준도 폐지한다. 출산 가구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최장 20년 허용한다.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한다면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도 맞벌이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
민간분양은 특공 안에 신혼부부 비중을 18%에서 23%로 올린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 비중을 당초 20%에서 35%로 높인다. 가령 아파트 100가구가 분양된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이 18가구 풀렸다면 앞으로 23가구를 공급한단 의미다. 23가구 중 35%인 8~9가구를 신생아 우선공급에 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민간분양 물량이 20만 가구 정도”라며 “비율 변경을 통해 1만 가구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 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찾는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2만 가구 가운데 70% 수준인 1만 4000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급할 방침이다.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기존 계획(7만 가구) 대비 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추가로 늘어난 공급 물량 중 2만 2000가구는 신혼과 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다만 함 랩장은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민간·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분양 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다르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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