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특공 기회 한번 더 준다···연봉 높아도 대출 지원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6.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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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저출생 대책 발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봉 2억5천만원까지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출산가구 1만4천가구 공급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합친 연봉이 2억5000만원이어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출산을 하게 되면 특공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게 풀어준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물량도 대폭 늘려 연간 12만 가구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이 또다시 완화됐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지원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소득 기준 요건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한 차례 바꾼 바 있다. 2억원 이하란 기준은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이라 아직 시행 전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또 다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년에 한해선 규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풀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저출생이 국가 비상사태다보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

나머지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낳은 가구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당초 0.2%포인트보다 많은 0.4%포인트를 깎아주는 것이다. 단 최저 금리는 1.2%로 제한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에 빌려주는 소득 기준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산 가구에겐 특공 기회도 늘려준다.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을 추가로 1회 더 허용한다. 신생아·신혼·다자녀·노부부 특공을 또 한 번 노릴 수 있는 것. 단 새 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이다.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 집으로 이사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미혼일 때 생애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게 해주겠단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공공분양을 할 때 맞벌이 가구를 고려한 소득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외벌이든, 맞벌이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만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 월급이 649만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추첨제 물량의 경우 맞벌이 소득 요건은 약 2배(200%)로 늘어난다. 2인 가구가 합친 월급이 1083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이 청약의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 재계약시 소득과 자산 기준도 폐지한다. 출산 가구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최장 20년 허용한다.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한다면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도 맞벌이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신혼과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자체를 대폭 늘릴 계획이기도 하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기존 연간 7만 가구가 아닌 12만 가구 이상으로 확 늘리겠단 취지다. 민간과 공공분양에 있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을 신설하는 게 대표적이다.

민간분양은 특공 안에 신혼부부 비중을 18%에서 23%로 올린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 비중을 당초 20%에서 35%로 높인다. 가령 아파트 100가구가 분양된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이 18가구 풀렸다면 앞으로 23가구를 공급한단 의미다. 23가구 중 35%인 8~9가구를 신생아 우선공급에 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민간분양 물량이 20만 가구 정도”라며 “비율 변경을 통해 1만 가구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매경DB]
공공분양에는 이미 신생아 특공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특공이 아닌 일반공급 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보통 공공분양 물량은 전체의 80%가 특공으로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풀린다.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이 맞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풀 계획이다. 공공임대도 신생아 일반공급 유형을 신설한다.

올해 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 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찾는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2만 가구 가운데 70% 수준인 1만 4000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급할 방침이다.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기존 계획(7만 가구) 대비 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추가로 늘어난 공급 물량 중 2만 2000가구는 신혼과 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다만 함 랩장은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민간·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분양 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다르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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