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310만원, 매년 2주 휴직…"걱정 말고 육아하세요"
육아휴직급여에 1조 이상 투입
부모 각각 자녀당 연 2주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연화
임기내 남성 휴직 사용률 50% 목표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 지급
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일·가정 양립’ 부문엔 이같은 방안이 담겼다.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과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우선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현재 1800만원인 연 지급액 상한을 2310만원으로 올린다. 지금은 월 150만원까지만 지급하지만 앞으론 첫 3개월엔 250만원을 주고 4~6개월 차에 200만원, 7~12개월 차엔 16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급여의 100%를 휴직 기간에 모두 지급한다. 지금은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 육아휴직 때 받을 수 있는 상한은 112만5000원인 셈이다. 앞으로는 급여가 모두 바로 지급돼 급여 지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확대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소요 재원은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로 분담할 예정”이라고 했다. 분담 비율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위해 법 개정에도 나선다. 돌봄 수요가 많은 0~2세, 7~8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각각 자녀당 연 1회씩 2주(부모 합해 4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에겐 다음달부터 통상임금 10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급한다. 지금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 5시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있다.
이 급여 지급 기준을 다음달부터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한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단축제도를 이용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정부는 내년엔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대상 연령을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지금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출근일수 계산 때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출근으로 보지만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한다.
남성의 맞돌봄 여건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추진한다. 10일까지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리는 안을 담아 법 개정에 나선다. 휴가 분할 횟수도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휴가 청구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일로 조정한다.
또 출산 전에도 남성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면 출산 전이라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간 단위 휴가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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