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출산가구에 특공기회 한번 더 준다[저출생 대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로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정부가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특공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아울러 공공·민영주택 신혼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 당첨돼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기간(3년 거주) 경과 후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
공공분양·장기전세, 맞벌이 기준 신설
자녀 성년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가능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새로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정부가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특공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혼 특공을 쓸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다면,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번 더 당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민영주택 신혼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조치는 이미 지난해 이뤄진 바 있다.
또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소득요건도 개선한다. 현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인데,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맞벌이 기준을 신설(추첨제 200%, 순차제 140%)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신혼·출산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규정을 신설해 월소득 200% 이하로 합리화한다. 자산 기준은 현재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금융자산 미포함)으로 설정돼 있는데, 금융자산 포함 지역여건을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다.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 당첨돼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기간(3년 거주) 경과 후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