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전국 1200명 확대…유학생도 허용[저출생 대책]
고용부, 가사도우미 내년 상반기 중 1200명으로 확대
유학생·배우자에도 취업 허용키로…최저임금 적용 제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상한도 200%까지 확대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정부가 원활한 돌봄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사돌봄업종 취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아이를 비롯해 노인층에 대한 돌봄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에 100명 규모로 도입될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규모를 1200명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지난 18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명회에서 "시범사업만 서울시와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국가 역시 필리핀만 가지고서는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몇몇 국가를 더 추가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도 가사돌봄서비스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 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한 데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수준은 부부들이 감당하기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반기 서울시에 도입될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 인력(E-9)으로 입국하며 정부 서비스 인증기관에 고용돼 각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민간기관이 외국에 있는 가사사용인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오 담당관은 "서울시 시범사업은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의 경우 법무부가 '가사 사용인' 형태로 준비 중"이라며 "그렇게 되면 법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될 것 같고,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해서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 있는 유학생과 외국인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상한은 기준중위소득 150%다. 0~5세의 경우 75% 이하 가정은 85%, 120% 이하 가정은 60%, 150% 이하 가정은 20%가 지원되고 있다. 6~12세는 각각 75%, 30%, 15% 지원된다.
정부는 정부 지원이 제공되는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하고, 소득수준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기준중위소득 150%~200% 가구도 0~5세 15%, 6~12세 10%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긴급 상황 등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확대한다. 1회당 1시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시작 2시간 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요금은 시간당 기본요금에 4500원이 가산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약 30만 가구에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다.
우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을 올해 47개소에서 내년 59개소로 지속 확대하고, 의무교육 이수시간 단축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돌보미 자격과 서비스 기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 제공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의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중 경력과 역량 활용이 가능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여가부는 우선적으로 2025년 1만 가구 목표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경증 장애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등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 아이돌보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고,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조부모 수당지급사업(영아 1명 당30만원)에 대한 성과 분석 후 확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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