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부여 특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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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직업교육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특례 개정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어 "이번 특례는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단독으로 진행돼 현장 직업계고 교사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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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직업교육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특례 개정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어 "이번 특례는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단독으로 진행돼 현장 직업계고 교사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돼야 할 교원 양성·임용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수분야학과라고 얘기하지만, 도내 직업계고의 현실은 자기 전공과 맞지 않는 학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가 진행돼 전과의 압력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도내 전문교과 교사 정원은 제자리걸음으로 둔 채 외부 산업체 인사를 학교 현장에 투입시켜 단순 수업권이 아닌 평가권을 내재한 단독 수업권을 보장하는 건 교육 현장을 산업체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특례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강원 특별법' 3차 개정 중 교육 특례에서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단독수업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겸임교사'란 현장직무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주로 직업계고 고등학교에서 기능 분야 전문인으로 임용되며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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