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심 20%' 전대룰 전국위서 확정…당권 레이스 본격화

송상현 기자 신윤하 기자 2024. 6.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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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 대표 경선에 적용할 규칙에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13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당원투표 100%'에서 '당원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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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521명 투표해 481명 찬석…찬성률 92.3%
황우여 "열린정당 면모 보이고 당원에 존중 담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당 대표 경선에 적용할 규칙에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13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당원투표 100%'에서 '당원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선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된 당헌 개정안 투표엔 전국위원 총 854명 중 521명(투표율 61%)이 참여해 481명이 찬성, 찬성률 92.3%를 기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 참석해 "민심을 반영해 열린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기 진작 부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국위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면 상임전국위를 열고 상임전국위원 61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실시해 안건을 확정했다. 당헌 개정안 작성 안건은 39명이 참여해 34명(87.18%)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규 개정안도 39명이 투표에 참여해 35명(89.74%)이 찬성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 룰을 도입한 지 1년여 만으로 22대 총선 결과를 받들어 지도부 선출 과정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규칙 변경에 나섰고 당심 80%·민심 20%안과 당심 70%·민심 30%안으로 압축한 후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심 20% 반영으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하게 됐다. 후보자 등록일은 이달 24~25일이고 전당대회는 7월 23일 열린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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