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군비행장 소음도 의무 공개' 법안 발의

이덕화 기자 2024. 6.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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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을 감내해 온 인근 지역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근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를 시민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 소음피해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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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 게시 누구나 열람
뉴시스 DB.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을 감내해 온 인근 지역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근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를 시민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해 소음피해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은 군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지역과 비슷한 거리 또는 같은 행정구역에 살고 있어도 대상에서 왜 제외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거주지 소음 수치를 정확히 확인 가능한 방법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결국,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속출함에 따라 사실상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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