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들고 튀어라' 되팔다 붙잡혀…택시 무임승차 혐의도

유영규 기자 2024. 6.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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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쯤 예산군 예산읍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귀금속을 구경하다 금목걸이 2점(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씨가 두 차례 무임승차한 택시 요금은 10만 원에 달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무임승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먼저 접수된 금은방 절도 용의자와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A 씨가 택시에서 내려 도주한 서산 지역 금은방 19곳에 A 씨 인상착의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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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에서 목걸이 훔쳐 달아나는 피의자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쯤 예산군 예산읍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귀금속을 구경하다 금목걸이 2점(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홍성까지 달아난 A 씨는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훔친 목걸이를 현금화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다른 택시를 타고 서산까지 이동한 A 씨는 신호대기에 걸린 틈을 타 요금도 내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다시 도망쳤습니다.

A 씨가 두 차례 무임승차한 택시 요금은 10만 원에 달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무임승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먼저 접수된 금은방 절도 용의자와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A 씨가 택시에서 내려 도주한 서산 지역 금은방 19곳에 A 씨 인상착의를 알렸습니다.

훔친 금목걸이를 되팔기 위해 A 씨가 금은방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실제로 A 씨는 서산 읍내동의 한 금은방을 찾았고, 이를 알아본 주인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배달업을 하던 A 씨는 '빚을 갚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무임승차 혐의도 조사하는 한편 A 씨를 절도 혐의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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