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조사에 "회원들 자발적 참여…부당 탄압 말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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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범의료계 집단휴진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휴진을 강요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시의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협이 19일 유감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면서 "휴진과 집회 참여 여부는 회원들이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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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범의료계 집단휴진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휴진을 강요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시의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협이 19일 유감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면서 "휴진과 집회 참여 여부는 회원들이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의협의 불법 진료 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문가인 우리들(의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회원과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협이 회원들의 진료 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51조 3항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원의의 집단 휴진을 강요할 경우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의협이 개원의 등에 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 지시한 행위가 있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등 정부 측 설명이다. 반대로 의협이 휴진을 주도했더라도 회원의 선택권이 보장됐을 경우 참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2000년과 2014년 의사 파업에도 공정위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의협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는 공정위 승소로 판단했지만 2014년 원격의료 사건 당시에는 의사들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없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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