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발의 “음주 단속 회피 위한 추가 음주 안 돼”

김명미 2024. 6.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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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6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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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뉴스엔DB

[뉴스엔 김명미 기자]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6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나도 도망가면 되겠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 등 대중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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