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이웃 살해하고 발뺌…5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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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 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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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집 CCTV 사각지대로 누군가 침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제삼자 침입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 마비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짧은 시간 내에 살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에서 "사자(死者)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망한 자의 주거의 평온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흔적이나 증거 등을 인멸하기 위해 다시 침입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 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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