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2명 항소심서 감형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6.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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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0)에게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2022년 강원도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예·적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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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예적금 무단 인출
재판부 “피해 회복 등 참작”
춘천지법. [연합뉴스]
130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0)에게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2022년 강원도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예·적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2년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나자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두 사람이 근무 중인 지점에도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130억원 가까이 돼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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