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도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김예린 2024. 6. 19. 16:00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극까지 벌인 김길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특수강도와 도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 약 63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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