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홍수’…野 행정입법 통제법 vs 與 국회독재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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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원 구성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 양쪽에서 '정쟁형' 국회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17건에 달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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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대당 겨냥해 정략적 접근
野, 장차관 상임위 출석 강제화
與, 불체포 특권 폐지 법안도
야당이 ‘행정입법 통제법’을 발의하자 여당은 ‘국회독재 방지법’으로 받아치는 모습이다. 여야가 이같이 상대당을 겨냥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면서 입법권이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17건에 달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가 수정 요구를 의결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 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명시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입법 공백의 대안으로 제시된 ‘시행령 정치’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미리 제출한 셈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주장이 있었으나 삼권분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섰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 상임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들이 출석하지 않자 이를 강제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등이 상임위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전현희 의원 역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까지 겨냥한 법안도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여야 간사끼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개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맞서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의회독재 방지 3법’을 발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고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이 맡도록 하자는 개정안이다. 신 의원은 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올 경우 법안 표결을 금지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운영위원장을 여당 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원내 다수 정당에서 뽑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도 냈다.
문제는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는 “다수인 민주당이 낸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힐 텐데, 여야가 이같은 법안을 내는 것은 각 당의 지지층에 대한 호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처럼 각 당에서 지지층의 호응을 얻기 위한 자극적인 모습들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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