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채윤 2024. 6. 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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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 집에 침입해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무죄를 주장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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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80대 이웃 집에 침입해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무죄를 주장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경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집 CCTV 사각지대로 누군가 침입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제삼자 침입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만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 마비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짧은 시간 내에 살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사자(死者)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망한 자의 주거의 평온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흔적이나 증거 등을 인멸하기 위해 다시 침입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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