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2019년 결별한 에이전시와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

황민국 기자 2024. 6.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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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Getty Images



손흥민(32·토트넘)이 2019년 결별한 에이전시와 결별한 뒤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 재판에서 인정했던 미정산 광고대금 액수(2억 4000만원)가 2심에서 4억 4767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선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리됐다.

손흥민은 2019년 11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인 장모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사에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손흥민은 2008년 독일 유학에 나설 때부터 장씨와 인연을 맺고 도움을 받았으나 본인의 이름을 내건 기업설명회가 개최되자 관계를 정리했다.

이후 장모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만원을 포함해 27억원 가량을 요구했으나 재판에선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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