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식 경북도의원 "공동농업경영체, 경북농업 이끌 것"

박준 기자 2024. 6.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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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춰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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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이철식 "법인화 통한 공동영농, 거스를 수 없어"
이철식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철식(경산) 의원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춰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해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한 시설·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해 규정 후 관련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문경 영순 들녘에서 개최한 농업대전환 성과보고회를 통해 '영세 고령농업인도 주주형 공동영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지을 때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공동농업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조직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는 미래 경북농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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