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저속 주행·후진하다 사망사고 유발 60대 법정구속

박철홍 2024. 6. 19.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지났다고 차량을 후진·정차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분기점을 지나친 A씨는 속도 하한이 시속 5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기점 지났다고 정차하기도…추돌사고로 피해 운전자 사망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지났다고 차량을 후진·정차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분기점을 지나친 A씨는 속도 하한이 시속 5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에서 거의 멈춰 서 있는 A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 차량 50대 운전자는 뒤에서 A씨 차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차량 시동이 꺼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는데, 최저속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차 고장 등의 정황도 수사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차량 3~4대는 모두 피해 갔고, 비상등도 점등했다"며 유죄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