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부실 채무자 은닉 재산추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름·얼굴·가족까지…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무분별한 신상털기 - 대전일보
- 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지 않도록… 부자 감세 절대 안 돼" - 대전일보
- 尹측 "마은혁 임명결의안, 흠결 보완 위한 꼼수" - 대전일보
- "괴물된 전한길, 선 넘었다"…황현필 '맞불집회' 예고 - 대전일보
- “조용히 해달라”는 70대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징역 2년 선고 - 대전일보
- 홍장원 "조태용, 생으로 거짓말… CCTV 제 동선 다 열어보자" - 대전일보
- 與 "민주, 명태균 때문에 비상계엄 했단 '신작 소설'…상왕 등장인가" - 대전일보
- 故 하늘 양 살해 교사, 月 100만 원씩 평생 공무원연금 받는다 - 대전일보
- “카이스트 간다더라“… 서울대 의예과 1명 등록 포기에 추측 난무 - 대전일보
- 與, '문형배 음란물 댓글' 논평 사과…"사실관계 점검 부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