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최태원 판결문 수정, 경정 대상 아냐…중요한 오류” [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오류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단순 경정 대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정 변호사는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 비율(65:35)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것(최 회장 이혼소송 판결)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오류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단순 경정 대상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가정법원 판사이자,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설명자료의) 요지는 위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 비율(65:35)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것(최 회장 이혼소송 판결)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재판부의 행보를 꼬집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시점까지와 이후 2009년 SK C&C(전 대한텔레콤)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35.6배)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만큼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발표 이후 판결문 일부를 경정한 뒤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재산 분할비율 등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안 자산 600억 넘는다?…이서진, 30년 된 노란 가방에 숨긴 ‘수백억’ 설계
- 바퀴벌레 단칸방서 ‘130억 현금’ 결제…아이유가 조롱을 ‘환수’한 방식
- 연 68억 벌고 지갑엔 1억씩…이창훈·박영규 '레전드 시절' 수입의 실체
- 우럭·전복 다 망했지만…20년 버틴 양준혁이 찾아낸 '100억'짜리 해답
- ‘지문도 안 남은 막창 지옥’ 이제 그만…부모 노동 굴레 삭제한 이찬원의 단호한 결단
- “월 500 벌어도 무너진다”…외벌이, 이제는 버티기도 어려워졌다 [숫자 뒤의 진실]
- 고시원 쪽방서 ‘800곡 저작권’ 판(板)까지…나훈아, 가황의 벽 뒤에 숨긴 눈물
- 흔한 연근조림이 노화 촉진?…맛·건강 치트키 '연근전'이 있습니다 [FOOD+]
- 모델료 20만원서 수십억 몸값으로…변우석이 증명한 ‘가장 비싼 영수증’
- ‘골방 컵라면’서 ‘62억·1000억’ 부동산…기안84·박태준이 바꾼 ‘부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