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이어 신목초·용산초 교사도 순직 인정되나…오늘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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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 A 씨(38)의 순직 인정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이날 오후 A 씨의 순직 인정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14년 차 교사 A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신목초에 복직했으나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이날 A 씨와 함께 지난해 9월 숨진 대전시 용산초 교사 B 씨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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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순직 인정 당연…교육활동·생활지도 보호해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난해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 A 씨(38)의 순직 인정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이날 오후 A 씨의 순직 인정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심의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 청구인인 유족에게 2주 내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14년 차 교사 A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신목초에 복직했으나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언론·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10월 열흘간 조사를 거쳐 A 씨가 학생들의 다툼 등 학생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조사단은 A 씨가 평소 학부모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학부모와 전화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권한이 없어 통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이날 A 씨와 함께 지난해 9월 숨진 대전시 용산초 교사 B 씨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한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B 씨는 학부모로부터 수년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시달렸다. 이후 B 씨는 용산초로 전보됐으나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심의회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순직을 인정하는 건 당연하며 신목초와 용산초뿐 아니라 악성 민원이나 과도한 업무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선생님들의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악성 민원, 학생 문제행동 및 생활지도 붕괴, 교육 외적인 업무 가중으로 교원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과로사와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온전히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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