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한다

이용안 기자 2024. 6.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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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4년도 공제상품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각 건설 단계별 조합 공제상품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공제 가입 현장에 대한 민원과 안전사고 처리대행부터, 피해액·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을 대행해 현장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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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CI/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4년도 공제상품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당일 행사엔 수도권 소재 30여개 건설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각 건설 단계별 조합 공제상품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 건설현장의 다양한 사고에 대한 공제 보상 사례로 공제상품 가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사고 사례를 통해 조합원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공제 가입 현장에 대한 민원과 안전사고 처리대행부터, 피해액·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을 대행해 현장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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