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라 무효” 주장했지만…‘허위발언’ 최강욱, 항소심도 유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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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강욱 "고발 사주로 수사·기소" 최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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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고발 사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강욱 “고발 사주로 수사·기소”
최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 1심 법원은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며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손준성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는 적법하고 손준성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받은 고발장 초안이 미통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됐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고발장이 미통당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한 뒤 범죄 구성요건을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다면 이를 곧 ‘공소제기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이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업무방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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