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모으면 500만원 더"…광주시 청년 일자리 공제 시행

손상원 2024. 6.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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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자리 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5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공제금 1천만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광주 청년정책 플랫폼,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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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자리 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5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공제금 1천만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으로 유입 효과를 광주시는 기대했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2억원을 투입해 20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명을 추가해 매년 500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19∼39세다.

월 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광주 청년정책 플랫폼,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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