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쪼개기로 심사회피" 아산 이순신 축제, 행감서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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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성웅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면서 예산을 쪼개는 방식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교묘히 피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18일 진행한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눈 가리고 아웅' 이순신 축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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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억 2966만원, 24년 7억 8992만원 초과 집행
과도한 시비 투입 자제…국비 확보 노력 주문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성웅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면서 예산을 쪼개는 방식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교묘히 피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18일 진행한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눈 가리고 아웅’ 이순신 축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에 ▲2023년도 13억 5500만원 ▲2024년도 18억원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실집행액은 의회에 보고된 예산을 훨씬 뛰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전 부서에서 이순신 축제에 소요된 예산액을 합하면 ▲2023년도는 22억 8466만원 ▲2024년도는 25억 8992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예산편성시 시의회에 보고한 예산을 초과한 집행금액은 각각 ▲2023년도 9억 2966만원 ▲2024년도 7억 8992만원 등 2년간 총 17억 1958만원이라고 분석해 공개했다.
초과 집행금액으로 발췌해 공개한 예산은 아산시가 이순신 축제 행사를 위해 여러 부서에 예산을 분산시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여러 부서에 분산해 편선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법적 절차를 미이행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규모에 따라 사업 예산을 투자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투자심사후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아산시는 충남도에 의뢰해 2023년 이순신 축제 예산을 15억으로 편성해 투자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실집행액은 약 22억원으로 심사받은 15억보다 사업비가 52% 증가했지만 아산시는 해당 예산을 재심사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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