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행위에 칼 겨눠…집중 단속

김양수 기자 2024. 6. 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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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외화 밀반출입에 칼을 겨눴다.

이는 올 5개월간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에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 47.8%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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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여행객 대상 공항·항만서 단속 강화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 대상 사후검증
규정 무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외화 밀반출입에 칼을 겨눴다. 이는 올 5개월간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에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 47.8%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공항·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밀반출입 행위와 함께 사용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자료(송금·영수·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 확인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검증 대상은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행위다.

실제로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키 위한 자금 30억여억 원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던 A씨가 세관 단속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지난해에만 92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실제로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인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올해 5개월 동안에도 506억원이 반출신고됐다"고 단속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는 미화 1만불을 초과해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속 및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출국 시 반출 외화가 미화 1만불 초과시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인 경우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여행자는 보안검색대 통과 전에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 시 반입외화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통화단위와 금액을 기입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외화신고 규정을 몰라 적발되도라도 위반금액이 1만불 초과 3만불 이하이면 과태료(위반금액 5%)를 납부해야하며 3만불을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를 받는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자금의 이동이나 국부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휴가철을 맞아 출입국 시 세관에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 등 여러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신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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