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모으면 총 1000만원 준다'...광주광역시, '자산형성 청년일자리 공제' 시행

황태종 2024. 6. 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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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년이 500만원을 모으면 광주광역시와 기업이 500만원을 합해 총 1000만원을 만들어준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이 청년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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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업에서 500만원 부담...중소기업 재직 청년 200명 대상
광주광역시가 '청년이 일하고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새로 도입, 광주 청년이 500만원을 모으면 광주광역시와 기업이 500만원을 합해 총 1000만원을 만들어준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 청년이 500만원을 모으면 광주광역시와 기업이 500만원을 합해 총 1000만원을 만들어준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이 일하고 살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새로 도입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50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공제금 1000만원을 만들어준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2억원을 들여 청년 200명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300명을 신규 모집해 매년 500명 규모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나 수혜자는 제외된다.

올해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모집 완료 때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가입신청서(기업용·청년용)', '부정수급방지 확인서(기업용·청년용)'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소득과 기업 참여 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직장 적응 지원 사업과 연계해 기업 CEO, 관리자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 직원의 직장 적응 지원 교육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이 청년과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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