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 대표발의…"반도체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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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19일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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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19일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로 하여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 전력망과 안정적인 용수확보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필요한 보조금 지원과 행정·세제 특례를 제공하도록 하여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사업시행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적기에 인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외우수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의 특례를 두는 조항과 반도체 투자금액 중 일정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안보확보에 이바지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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