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밀리는데…"대통령실에 민원 넣으라" 환자 조롱한 의사

박미주 기자 2024. 6. 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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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에서 지난 2월 암이 의심돼 자궁 조직검사를 예약했던 A씨(55)는 해당 진료가 6월로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A씨는 4개월가량 조직검사를 하지 못한 채 진료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진료 취소 문자를 받은 C씨는 "심각한 인력 부족, 진료 의사 부재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외래 일괄 취소 연락을 받았다"면서 "수술을 앞둔 환자는 어쩌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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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에 환자 피해 커져…전날 피해접수 신고 일주일 전 대비 107% 급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실적/그래픽=이지혜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에서 지난 2월 암이 의심돼 자궁 조직검사를 예약했던 A씨(55)는 해당 진료가 6월로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사가 부족해 조직검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4개월가량 조직검사를 하지 못한 채 진료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고 있다.

아버지 암 치료로 대형병원에 간 B씨는 "(의료 파업으로) 방사선 치료 예약을 못 했다"며 "교수가 진료 시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대통령실에 민원 넣으라는 말만 했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길어지고 집단 진료 거부가 본격화하면서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암 환자 같은 중증환자의 피해가 심각하다. 조직검사나 항암치료가 밀리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대형병원 진료 취소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

19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의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대한의사협회가 전날 진료 휴진을 추진하며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전날 의협 주도로 진료 거부가 추진되며 전국 3만6059개 의료기관 중 14.9%인 5379개 기관(지난 18일 오후 4시 기준)이 휴진했다. 대학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하며 전날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는 일주일 전 대비 25%, 수술은 16% 감소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 수술 건수가 76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49% 감소했고 1년 전보다는 64% 급감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휴진율은 2020년 의협의 1차 의료파업 때 휴진율 32.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환자 피해는 커진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날 기준 60건으로 일주일 전 29건 대비 107% 증가했다. 서울대병원 관련 상담 접수는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8건, 5건이 접수됐고 그 중 피해신고서는 각각 4건, 3건이 접수됐다.

서울대병원 무기한 집단 휴진 이틀째인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서 환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진료 취소 문자를 받은 C씨는 "심각한 인력 부족, 진료 의사 부재로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외래 일괄 취소 연락을 받았다"면서 "수술을 앞둔 환자는 어쩌냐"고 호소했다. 약 3주 전 아버지가 혈관육종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D씨는 "다니는 병원에서 여명이 8개월도 안 남았고, 항암치료를 못 하니 호스피스를 알아보라 했다"며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 입원 불가, 진료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치료도 못 해보고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냐"며 절규했다.

문제는 추가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협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고,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의대 교수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병원장들에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 진료거부를 주도하는 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날 개원의들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휴진이 현장 채증으로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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