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을질 방지 조례안' 완전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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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충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충남교육청 '을질 방지 조례안'을 두고 제정 시도를 아예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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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여 명 참여한 반대 서명지 전달
논란 끝에 충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충남교육청 '을질 방지 조례안'을 두고 제정 시도를 아예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교육연대는 19일 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을질과 관련된 조례안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관리자의 갑질을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을에게 성실과 복종을 강요하고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은 법령 위반이 다분한 사상 초유의 해괴한 조례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800여 명이 참여한 을질 조례 반대 서명지도 충남교육청 교육감 비서실과 감사관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실에 전달했다.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전교조와 교사노조를 비롯한 학교 내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을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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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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