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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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금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전주시의 미래는 여는 사업"이라면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기여량 대폭 상향, 도시계획 변경 절차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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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시의원 "사전협상안 다시 수립해야"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금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전주시의 미래는 여는 사업"이라면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기여량 대폭 상향, 도시계획 변경 절차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시는 이달 초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 자광의 공공 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로 결정했다.
공공 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광은 지난 3월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거쳐 상호 협의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을 공공 기여량으로 확정했다.
자광 측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 기여량 2380억원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공 기여량 2380억원은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평가액 3800억원에 대해 개발 이후 예상되는 토지 가액인 6200억의 차액으로 결정됐다"면서 "하지만 자광은 대한방직 토지를 1980억원에 매입했고, 7년 만에 땅값은 2배가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금융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자광은 수백원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공공기여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여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300억원 중 1000억원이 소요되는 시설계획을 살펴보면 ▲홍산로 지하차도 700억원 ▲홍산~서곡 언더패스 76억원 ▲마전교 확장 30억원 ▲마전들교 교량 설치 122억원 ▲세내로 확장 33억원 등이다.
송 의원은 "홍산~서곡 언더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사업은 모두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거나 약 4000가구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업인데 이를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 시의원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 청취안 발언을 통해 시의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계획이득의 환수 규모가 과소 계상됐다"며 "전주시가 공공 기여량 2380억원 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1000억원을 쓴다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감정평가의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안'은 도시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계획이득의 적정 환수를 통한 특혜 시비 해소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시가 제출한 사전협상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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