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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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9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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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9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19대 대선 55.9%, 21대 총선 63.9%, 20대 대선 70.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별 전체 인구 투표율(19대 대선 77.2%, 21대 총선 66.2%, 20대 대선 77.1%)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개정안은 △청각장애 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 명문화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 보조를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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