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명품가방 의혹' 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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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9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해 '여사권익위'라는 지탄을 받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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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결' 권익위도 고발…청탁금지법 취지 희화화"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19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은정·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여사에게 불거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았다"며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모씨·정모씨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모씨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무비서관실 공무원과 비서, 이를 이행한 보훈처 사무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면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당시 보훈처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해 '여사권익위'라는 지탄을 받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희화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했다"며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검찰의 뭉개기 수사, 하세월 수사로 가려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진실이 부디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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