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최종혁 기자 2024. 6.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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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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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시 유 아무개, 정 아무개 비서와 총무비서관실 조 아무개 과장에게 지시해 이들로 하여금 당시 보훈처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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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조국혁신당은 알선수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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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만약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의 공범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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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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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여사권익위'라는 지탄을 받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권익위는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서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희화화한 직무를 해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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