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 불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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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보호 예찰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또는 드론을 활용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행위로는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에 주변 산지 불법전용,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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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름철 계곡, 야영장 등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제주시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보호 예찰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또는 드론을 활용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행위로는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에 주변 산지 불법전용,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조림 식재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경식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여름철 산림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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