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뿌리뽑는다”…與김미애, 교제폭력범죄 특례법 추진

김기덕 2024. 6.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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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데이트 폭력을 막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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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심각하지만 구속 비율 1~2% 불과
강력 범죄 확대 방지·피해자 보호 등 담길듯
20일 정책토론회서 폭력방지 종합대책 논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데이트 폭력을 막고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교제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미애 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올 들어 4월까지도 넉 달 동안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82명으로 1.87%에 불과했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을 고려 중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교제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참여한다.

당에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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