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엽산이라고 속이고 낙태약을"…7년 만난 남자친구, 알고보니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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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엽산이라고 속이고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결혼한 30대 A 씨는 결혼 1년 전인 2014년부터 만난 피해자 B 씨와 헤어지지 않았고 교제하는 7년 내내 결혼 사실을 숨겼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1천5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이보다 줄어든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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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엽산이라고 속이고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결혼한 30대 A 씨는 결혼 1년 전인 2014년부터 만난 피해자 B 씨와 헤어지지 않았고 교제하는 7년 내내 결혼 사실을 숨겼습니다.
A 씨는 2020년 B 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탈모약을 복용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핑계를 대며 낙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해 다시 임신한 B 씨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A 씨는 '엽산'이라고 속이고 B 씨에게 낙태약을 먹여 결국 아이를 잃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결혼하기로 했지만 결혼식 이틀 전 A 씨가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식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심하던 B 씨는 그제야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A 씨는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있다", "인터넷 슈퍼스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도리어 B 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1천5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이보다 줄어든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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