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필요시 본점에 엄정한 책임"
"책무구조도 도입되면 CEO에 부담되도록 운영"
엄격한 PF 사업성 평가 강조 "온정적 태도 안돼"
횡령 사건이랑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를 가리킨다. 최근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대리급 직원이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대규모 배상금이나 과징금, 소송비용이 발생하면 은행은 10년간 '손실사건' 운영 리스크를 자본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에 따른 배상·과징금 부과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장기적으로 은행 자본비율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감원장은 동일 위험이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 리스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원장은 "PF 구조조정 필요성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 결과가 있다면 적절한 사업성 재평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F 사업성 재평가로 인해 저축은행 등 일부 업무 권역의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부실이 이미 있는데 평가 기준이 완화되고,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해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던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원칙 중심으로 지금 실현된 부실을 장부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금융회사의 손실이 더 커진다거나 이익이 안 나고 손실로 넘어간다 등 개별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말하는 걸 일일이 다 그대로 반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시스템 리스크가 이 업무 권역(저축은행) 안에서 다수 금융사에 전파되거나 다른 업무 권역으로 넘어갈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정책 대출상품의 영향으로 가팔라진 가계부채 증가세에 "취약계층이나 청년의 안정적 주거 공급과 저출산 문제 대응 등 다양한 정책적 가치가 있었기에 그것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며 "일시적인 외부 충격 상황 등이 있다면 정책자금을 포함한 가계대출 공급 조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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