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무위원 상임위 불출석은 위헌적 행위…처벌해야”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6.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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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무위원들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라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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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 거부권 쓰니 국무위원도 국회 거부”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무위원들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라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지난 14일 법사위에도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버릇처럼 국회에 거부권을 쓰니까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도 국회를 거부하는 것인가, 기가 찰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겠지만, 이는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헌법 제62조 2항은 이렇게 돼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출석 답변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다. 그것도 기껏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 업무 운영 규정을 담은 총리 훈령에 기대어 국회를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각 상임위 의결에 따른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들이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따르지 않는 자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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