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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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수원 아파트 자택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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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A씨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수원 아파트 자택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A씨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도 몰랐던 것으로 결론, 무혐의 처리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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