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 상생 특약 탑재…“보험료 걱정 뚝!”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6.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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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은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으로 M-케어 건강보험에 '민생안정특약'과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간편고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간편고지)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은 최초 가입 시점의 보험료가 납입기간 또는 갱신기간 동안동안 변동 없는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가입 이후 회사가 정한 무사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따라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성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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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특약’,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 제공
미래에셋생명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미래에셋생명은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으로 M-케어 건강보험에 ‘민생안정특약’과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간편고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지나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 소비 위축,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즉,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도와 다 같이 잘살아 보자”는 취지에서 ‘상생’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말로만 끝나는게 아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간편고지 포함)의 ‘민생안정특약’과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간편고지 기준)은 상생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 ‘민생안정특약’은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이다.

계약자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 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 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다.

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간편고지)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은 최초 가입 시점의 보험료가 납입기간 또는 갱신기간 동안동안 변동 없는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가입 이후 회사가 정한 무사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 따라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성 특약이다.

예를 들어, 간편고지형(1, 갱신형)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무사고가 확인되면 간편고지형(2, 갱신형)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약 13.95%(주계약 남자40세, 최초계약, 30년만기, 전기납 기준, 특약 별 변동률 상이로 가입 조건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짐)가 할인된다. 이렇게 최대 간편고지형(5, 갱신형)까지 계약 전환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민생안정특약과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특약은 고객 중심 가치 경영의 연속선상에서 개발된 고객 친화적 특약들이다”라며 “미래에셋생명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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