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 대표마저…전세 보증금 16억 '먹튀' 피소

정세진 기자 2024. 6.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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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가 16억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A씨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기 혐의 고소장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하남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에 제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순차적으로 고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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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하남 경찰서 등에 고소장…경찰 "계약기간 종료, 보증금 못받은 세입자들이 차례로 고소"
사진=뉴스1


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가 16억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A씨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기 혐의 고소장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하남경찰서·화성동탄경찰서에 제출됐다.

고소인은 총 16명으로 A씨의 임차인들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16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순차적으로 고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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