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과속·신호위반해 보행자 3명 사망…검찰 2심도 금고 5년 구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6. 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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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교회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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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무고한 피해자 3명 사망, 1명 유가족 합의도 못해" 엄벌 촉구
A씨 측 "고인들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 선처 호소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이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새벽 시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교회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주행하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 속도는 시속 97㎞로 60㎞ 제한 속도를 37㎞ 과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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