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과속·신호위반해 보행자 3명 사망…검찰 2심도 금고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교회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측 "고인들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 선처 호소
새벽 시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교회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주행하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 속도는 시속 97㎞로 60㎞ 제한 속도를 37㎞ 과속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육군 '사망 훈련병' 엄마의 편지…"우리 햇병아리 보고 싶다"
- 황보라 '의료파업' 탓했다가 사과 "인지 오류 있었다"
- 홍준표, 이재명 '애완견' 발언에…"여의도에 동탁 등장"
- 박주민 "'채상병' 은폐, 여당 의원도 움직였다…제보 확인 중"
- [단독]검찰, '김건희 여사 보좌' 대통령실 행정관 참고인 조사
- 이재명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단통법 신속히 폐지"
- "군대 간 아들 생각에"…육군 사망 훈련병 분향소 찾은 시민들
-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에…대학 총장들, 정부에 '끝장 토론' 제안키로
-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시작…평양 금수산 영빈관서 진행중
- 공정위, 의협 현장 조사…'집단 휴진 주도' 복지부 신고건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