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시간 대체거래소 출범하는데...“비용·물량이 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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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관련, 증권사에 적용할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에 해당하고, 주문결과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각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업계 내규와 SOR(최적 시장을 선택하는 자동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최선집행의무 이행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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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특정 시장으로 거래를 유도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다. 증권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초반 관련 민원이 속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어느 거래소 시장에 배분하느냐에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는 증권사 책임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내년 3월 제도 시행에 맞춰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 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는 별도지시 관련 세부사항을 최대 3개월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고, 증권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투자자에게 효력만료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는 증권사의 최선집행 기준에 따라 주문이 들어가게 된다.
최선집행 세부기준은 증권시장 상장 주권, 주권 관련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적용된다.
증권사는 사전에 특정 시장을 주문 배분대상에서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세부기준에 명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특히, 증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시장을 차별하면 안 된다. 다만,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었거나 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법규상 규정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구하면 서면 등 증빙을 1개월 내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의 절차적 책임에 해당하고, 주문결과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각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업계 내규와 SOR(최적 시장을 선택하는 자동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최선집행의무 이행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깰 대체거래소가 등장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증권사들의 고심이 깊다”며 “최선집행의무로 인해 제도 시행 초반에는 관련 민원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다각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은 인프라 전산개발 부담과 함께 야간 인력 운영, 추가 부수 업무 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70년만에 처음으로 복수시장체제가 열리는 만큼 ATS의 핵심인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마련으로 분주하다. SOR솔루션은 최선집행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SOR의 베타 버전이 이달 나온다. ATS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은 6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합시세, 사용자 경험(UX·User Experience), 사용자 환경(UI·User Interface) 등을 개발해야 한다.
증권사는 올해 7~10월 ATS 연계 테스트를 거친 뒤 내년 출범 전까지 모의시장을 운영, 이행 점검과 리허설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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