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모교서 제적···재입학 못 하는 최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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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제적됐다.
최씨가 받은 징계는 '재입학 불가 처분'으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수위에 속한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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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제적됐다. 최씨가 받은 징계는 ‘재입학 불가 처분’으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수위에 속한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달 말 학교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교 규정상 징계 제적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최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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