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조사에 “정당한 의사 표현에 공권력 동원 탄압”

강민성 2024. 6.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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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의협이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9일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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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의협이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9일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협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18일엔 실제로 집단 휴진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 상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넓은 의미의 담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의협 회장 등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의협 차원의 '사실상 강요'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논란으로 집단 휴진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무죄판단을 내렸다. '휴업 참여 여부는 소속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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