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필요하면 우리은행 본점까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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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에서 재발한 1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본점 차원의 책임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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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에서 재발한 1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본점 차원의 책임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경상남도 김해 지점에서 100억원 규모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 김해 지점 A 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렸다. 자금 일부를 해외 선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대 대규모 횡령이 터진 지 2년 만에 100억원대 사고가 재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를 적발했다.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B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700억원가량을 횡령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도입 전이지지만, 지금 단계에서 규정과 운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있다"며 "단순히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여신, 감사단에서 소위 삼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임원 별 책무를 정해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를 경영진들의 면피 수단으로 운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어느 정도 마련된다면, 각 본점에서도 중요 임원들의 업무 범위라든가 책임 범위가 명확히 될 것"이라며 "완벽히 모든 일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사고 감소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은 10년 동안 운영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강력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하겠지만 예외를 두거나 금융사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오전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내부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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