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필요하면 우리은행 본점까지 책임 묻겠다"

정태현 2024. 6.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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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에서 재발한 1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본점 차원의 책임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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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본점·감사단 삼중 체계 종합 점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에서 재발한 1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본점 차원의 책임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경상남도 김해 지점에서 100억원 규모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 김해 지점 A 씨는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렸다. 자금 일부를 해외 선물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대 대규모 횡령이 터진 지 2년 만에 100억원대 사고가 재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를 적발했다.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B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700억원가량을 횡령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도입 전이지지만, 지금 단계에서 규정과 운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있다"며 "단순히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여신, 감사단에서 소위 삼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임원 별 책무를 정해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를 경영진들의 면피 수단으로 운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어느 정도 마련된다면, 각 본점에서도 중요 임원들의 업무 범위라든가 책임 범위가 명확히 될 것"이라며 "완벽히 모든 일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사고 감소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은 10년 동안 운영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강력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하겠지만 예외를 두거나 금융사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오전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내부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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