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체거래소 도입 앞두고 증권사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염윤경 기자 2024. 6.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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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복수 거래소 체제를 앞두고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어느 거래소 시장에 배분하느냐에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는 증권사 책임을 말한다.

19일 금감원이 공개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가 주문을 처리할 때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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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복수 거래소 체제를 앞두고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 청약 또는 주문을 어느 거래소 시장에 배분하느냐에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는 증권사 책임을 말한다.

19일 금감원이 공개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가 주문을 처리할 때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투자자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기준이 있더라도 이에 우선해야 한다.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증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전체 시장의 호가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게 통합호가다. 증권사는 투자자 주문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도록 투자자 주문 지시를 유도할 수 없다.

최선집행 일반 원칙은 기존 물량 체결 주문인 테이커 주문의 경우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를 기준으로 시장에 주문 배분해야 한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을 뜻하는 메이커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우선하는 집행시간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투자자 별도 지시와 투자일임계약에 근거한 주문 배분, 거래 약관 등에 근거하거나 시스템 장애나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 예외로 본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변경되면 다시 공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만료 전 투자자에게 지시 효력 만료 예정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이더라도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되면 투자자 지시 효력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가이드라인은 ATS 넥스트레이드 시장개설일로 예상되는 내년 3월4일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시장개설일이 바뀌면 변동된 날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관련 내규와 자동주문전송(SOR)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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